서울고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등 공개해야"

1심 "압색 영장청구서·압색 결과 수사보고서 공개" 판결 유지
기록 목록·압색 필요 사유 수사 보고 등은 "비공개 정당"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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