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무죄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범, 항소심 뒤집혀…"신속 유포돼"

당근마켓에 '혜화역 칼부림' 예고 글 올렸다가 삭제…이후 캡처본 돌아
1심서 협박죄 무죄 판결…출입국법 위반 혐의로만 징역 6개월·집유 1년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온라인 커뮤니티(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2023.8.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모씨(31)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온라인 커뮤니티(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2023.8.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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