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코인 사기 의혹 관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5일 위믹스 코인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수사 결과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 하여금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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