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법원부산돌려차기이세현 기자 "온비드로 파산 자산 신속 매각" 서울회생법원-캠코 '맞손'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손배소 2심도 승소…"정부, 상고 말라"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가해 남성 항소'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부산 돌려차기 男 동료 수감자에게도 욕설·강요 잦아" 증언'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혐의 일부만 인정…檢 '징역 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