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법원부산돌려차기이세현 기자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옛 연인 강간상해 1심 실형'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유족 "납득 못해"(종합2보)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가해 남성 항소'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부산 돌려차기 男 동료 수감자에게도 욕설·강요 잦아" 증언'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혐의 일부만 인정…檢 '징역 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