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111회' 고객 예금 몰래 해지 31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채무 변제와 생활비 위해 범행 '징역 6년'
같이 기소된 임원 '무죄'…"직원 진술 외에 인정할 증거 없어"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7년 간 고객의 예금계좌를 해지해 3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지역새마을금고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55·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서울의 한 지역새마을금고에서 수신 및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005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11회에 걸쳐 고객 예금계좌를 해지해 총 31억 3276만 4372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채무에 쪼들리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신청서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고객들이 가입한 예금을 해지하고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고객이 계좌를 취소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입력했다. 사측에 횡령이 적발될 당시 부장급이었던 이 씨는 징계 면직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상당한 기간 신임을 받으며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 등을 위해 약 17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객들 명의의 출금전표, 공제증권 등 문서를 위조하고 예금 계좌에 관한 전산자료 등을 위작해 '돌려막기'를 함으로써 31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이루지 못했고 근시일 내에 피해금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고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자수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씨에게 고객 계좌에서 3억 2000만 원을 횡령하라고 지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같은 새마을금고 임원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고객 2명이 맡긴 돈은 A 씨와의 친분과 오랜 신뢰관계를 토대로 개인적으로 자금 운용을 맡겼던 것이지 해당 새마을금고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고객들의 돈을 횡령하기 위해 이 씨와 공모해 공제증서 3매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씨의 법정 진술만이 근거일 뿐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씨가 일상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위조 행위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ypar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