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檢 "사회적 영향력 죄 덮는 데 활용"…벌금 200만원·추징금 154만원
유아인 측 "깊이 후회해…팬들에 많은 실망 드린 점 뼈저리게 반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인 최 모 씨(33)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내 유명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을 이용해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피고인들의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해외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자료에 의할 때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한 유튜버에게 들키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유튜버에게 흡연을 시킨 혐의와 다른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언의 압박을 통찰해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신 질환과 수면장애 등의 치료 목적이었다고 변론했다. 또 투약이 의사의 판단하에서 이뤄졌다며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향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진료계획을 세우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유아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별개로 처벌될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로 처벌돼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유아인은 한 때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특히 대중의 많은 관심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업계 관계자와 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린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유튜버에게 범행 은폐 목적으로 대마를 강요한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둘은 동등한 친구 사이이고 어떤 우월적 지위도 있지 않았다"며 "매주 만나서 함께 시간 보내고 서로 편하게 만나는 사이로 집에 초대해서 파티도 하고 연애 상담도 하는 등 막역한 사이"라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재판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대마 흡연은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은 모두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사들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500만 원, 벌금 2500만 원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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