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마 젤리' 받아 지인에 준 대학원생…징역 3년 구형

대마 젤리 20개 수수해 일부 섭취하고 동료와 나눠 먹은 혐의
檢 "제공량 적지 않고 증거인멸 의심 정황"…피고 선처 요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대마 젤리를 지인들과 나눠 먹은 해외 유학생 출신 20대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24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마포에 있는 클럽 인근에서 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젤리 20개를 건네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에게 제공한 후 나머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마 젤리 제공량이 적지 않은 점, 동료가 또 제3자에게 대마 젤리를 전파한 점, 자수를 한 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요청했다. 오 씨 변호인은 "거듭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악의적이고 조직적이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정신을 차렸다.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오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엇인지 알고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오 씨는 "(당시)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흐트러졌고, 외국인은 맛있는 것이라고 하고 줬다"고 답했다.

앞서 오 씨에게 대마 젤리를 받아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먹인 30대 남성 유 모 씨(31)는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오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ypar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