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 헌법불합치"

현행 2025년 말까지 인정…"위반 정도·책임 상응하는 벌금형 선고 못 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현행법은 회사 회계 업무 담당자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그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법원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 선언과 효력 소급 상실이 법적 공백을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오는 2025년 말까지 현행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고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은 "단순 위헌으로 결정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하고 재심을 통해 당사자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 회사의 주무 공인회계사로 참여한 A 씨는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동시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A 씨 사건을 심리하던 인천지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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