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 "민주주의 뿌리 흔들어"(종합)

재판부 "선거인 매수 등 부정행위…위법성·비난 가능성 매우 커"
강래구 징역 1년8개월…"범행 인정했으나 진지한 반성인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역시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총 징역 1년 8개월 형을 받았다. 강 전 감사에게는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300만 원도 함께 선고됐다.

윤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재량을 부여받아 재량에 따라 직접 금품제공 대상·액수·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수수한 돈이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차기 당대표는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위원장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지역사회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누구보다 엄정히 법을 존중·준수해야 하고 관련 법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 법원에서의 진술에 비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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