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尹 탄핵 청문회 출석 고심 중…호통·모욕 없어야"

"적법성 의문…수사나 재판 영향 주면 안 돼"
"이 전 장관 범죄자 취급한다면 그 자체가 재판 개입"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해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이 전 장관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

김 변호사는 법사위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언급하며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당했을 뿐 아니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부디 이번 청문회 진행에 있어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 되었고, 박정훈 대령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면, 박 대령을 무고한 사람 취급한다면 그 자체가 수사나 재판의 개입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 변호인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고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 변호인이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소위 '구명로비' 대화 녹취의 일방 당사자라면 더더욱 그 순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굳이 의혹을 청문회에서 밝히려 한다면 의견을 개진하는 참고인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는 증인 신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오는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증인들을 부를 계획이다. 여당은 '불법 청문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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