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재재산범죄형법친족상도례가족친척친족윤다정 기자 검찰, 김용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이재명 관여 정황 확보송도 테마파크부지 오염 정화명령 '불응'…부영주택 벌금형 확정관련 기사[인터뷰] 서영교 "尹 불법 저지르고 무소불위…혐의 낱낱이 밝힐 것"여객선 운항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공공데이터 신규 개방박성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 피해 막는 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은애 후임,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윤준병 의원 '친족상도례 폐지법(박수홍법)'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