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재재산범죄형법친족상도례가족친척친족윤다정 기자 "연락·불이익 금지" 합의 어겨 8억 지급…임혜동 1심 불복 항소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취임식…산적한 과제 어떤 힌트 내놓을까관련 기사박성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 피해 막는 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은애 후임,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윤준병 의원 '친족상도례 폐지법(박수홍법)' 대표 발의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강남 아파트 등 재산 33억 원 신고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3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