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습권 침해' 국립대생 등록금 소송 패소…"귀책사유 없다"(종합)

서울대·인천대 등 360여명 국가·대학 상대로 소송
"비대면 수업 한 이상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 수행"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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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수업을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사립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국 모 씨 등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인천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병행 수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거나 재학 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 수업의 위법성이나 대학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비대면·병행 수업을 제공한 이상 대학과 국가의 교육 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7월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다. 등록금 반환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사립대 학생들이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 역시 1·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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