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22 GOS, 온도 따라 성능 향상되기도…아이폰과 달라"

발열 방지 위해 성능 저하 '사전고지' 없어…소비자 1882명 집단소송
삼성전자 "발열 제어 필요할 때 작동, 부정한 목적 아냐"

2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지하 갤럭시S 광고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지하 갤럭시S 광고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스마트폰 발열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갤럭시 S22' 성능을 낮췄다며 사용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삼성전자 측이 "GOS(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 기능은 온도에 따라 성능을 상향시키기도 한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20일 스마트폰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가장 빠른, 강력한' 등의 표현을 쓰면서 고사양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최적화된다고 광고했다"며 "GOS가 고사양 게임에서 성능을 제한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므로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스마트폰은 전자기기 중에서도 발열 제어가 더 필요하다"며 "GOS는 화면 제어가 필요한 별도의 성격이 있어서 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GOS는 온도에 따라 오히려 성능을 상향시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또 "아이폰 업데이트는 모든 아이폰의 성능을 일괄적으로 저하시켰지만, GOS는 성능을 높이기도 하고 게임 실행 시에만 적용되므로 사안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GOS 앱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이며 삼성전자가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지난 2022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명당 30만 원이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앱이 작동될 때 발열을 막고자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속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으로 2016년 처음 적용됐다. 그간 사용자들은 유료 앱을 설치해 우회적으로 GOS를 비활성화했으나 운영체제(OS)가 업데이트된 이후 편법으로도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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