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회장 "노조 탄압 아닌 노사협력"

"불이익 압박이나 이익 제공 약속 안해…부당노동행위 아냐" 주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이 첫 재판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노사 협력이었을 뿐 노조 탄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PB파트너즈노조가 회사에 좌지우지되는 어용노조였다면 근로자의 80%에 이르는 4000여 명이 가입하는 일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한국노총 소속 대표 노조가 회사 측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어용노조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나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노사 협력과 노조 탄압 지배계획은 구분해야 한다"며 "회사와 PB파트너즈노조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노조 탄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수노조인 파리바게뜨지회는 2021년부터 대표 노조인 PB파트너즈노조와 회사가 이뤄낸 임금인상 등 성과를 폄훼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했다"며 "PB파트너즈노조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이 필요했고, 회사도 PB파트너즈노조와 입장이 같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PB파트너즈노조 가입 권유 등 공소사실 관련된 피고인들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징계 등 불이익이나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불법적 방식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 단면만을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수는 1760여명에서 약 6주 만에 2660명으로 900여 명 늘어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4월~2022년 8월에는 PB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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