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유산수리업 규제 개선 논의…"불합리한 법령 정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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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국가유산인 문묘·성균관 대성전 수리 현장을 13일 찾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법제처가 찾은 곳은 지난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 특별 공개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 현장 중 한 곳이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 국가유산수리업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5월 28일 일괄 개정해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효과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해당 법령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시설·장비 기준 및 법정교육 의무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법제처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크고 작은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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