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성폭행' B.A.P 출신 힘찬, 2심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강간·불법 촬영 등 혐의…"원심형 바꿀 사정 없어"
작년 4월, 2회 강제추행 혐의 대법서 징역 10개월 확정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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