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오늘 구속심사

경찰, 7일 구속영장 신청…계열사 동원 수십억 비자금 조성 등 혐의
영장 발부 시 2년 7개월 만에 다시 구속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돼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밤 서울 중구 자택에서 나와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돼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밤 서울 중구 자택에서 나와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회장은 출소 후 약 2년 7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셈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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