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아버지 구속 기소

"특수상해죄로 송치됐지만, 법정형 높은 특수상해재범죄 적용"

서울 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설 명절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A 씨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찾아온 20대 아들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형법상 특수상해죄(징역 1년~10년)로 송치됐으나, 법리 검토를 통해 법정형이 높은 특수상해재범죄(징역 3년~25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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