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피카남부피카코인남부지방법원합수단이희진이희문청담동주식부자홍유진 기자 전청조에 벤틀리 받은 남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불송치'무면허' 린가드가 킥보드 빌릴 수 있던 이유…범칙금 고작 19만원관련 기사'1억 수표 청혼' 청담 주식부자, 걸그룹과 초호화 결혼…박성광 사회 논란[단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구속 6개월만'미술품 조각투자' 내세워 코인 시세 조종…피카코인 대표 보석 석방'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900억 코인 사기 오늘 첫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