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견해차 커"(종합)

법원 "양승태 공모 관계나 권한 남용 인정 안 돼"
검찰 "기존 법원 판단과 달라…2심은 빠르게 진행"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가 결국 2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다른 점이 있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파견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모임 '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양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와 권한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이후 검찰은 전·현직 법관 14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됐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의원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위원은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사건 재판부도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과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약 4년11개월이 걸렸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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