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판결이 확정됐다. 기소 후 7년여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김 전 실장과 징역 1년2개월에 처한 조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이 판결 선고 이후 상고 마감 시한(1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치고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도 항소심의 징역 2년에서 형량이 줄었다.
김 전 실장 등 7명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3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1년6개월)의 판결도 확정됐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징역 1년6개월),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징역 1년)도 재상고를 포기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1년)은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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