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비판 기능 제한 신중해야"…한동훈, 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法 "언론으로서 고위 공직자 직무에 관해 충분히 의혹 제기 가능"
1심 "기자에 1000만원 배상" 2심 "1심 취소, 원고 패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4.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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