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검찰, 지난 10월 파기환송 결심 공판서 징역 7년 구형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파기환송심이 2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이날 오후 3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이 됐다. 다만 3심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를 유지해야 할 특별검사팀이 와해되면서 중단됐다. 사건을 기소한 박영수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하면서다.

2022년 12월 특검과 특검보가 공석인 경우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으로 특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검장이 이어받아 지난해 7월 심리가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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