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부자, 이번주 첫 재판[주목, 이주의 재판]

1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오후 곽상도·김만배·남욱 뇌물 등 2심 공판준비도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이 이번주 첫 재판을 받는다.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으로 곽 전 의원 아들이 법정에 서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추가 조사에 착수해 지난 10월 아들 병채씨를 뇌물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공판 준비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있다. 단, 형사소송법상 공준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병채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 준 대가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알선수재)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씨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명목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방지'를 청탁하기 위해 회사자금 25억원을 횡령해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뇌물공여·횡령)를 받는다.

그러나 1심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다. 뇌물 수수자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만 수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데 병채씨가 받은 돈과 이익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김씨에 대해서도 "곽 전 의원이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가 적용됐다.

법원이 곽 전 의원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곽 전 의원에 벌금 800만원, 남 변호사에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수수한 자금 액수가 늘어났고 병채씨가 공모한 정황을 새롭게 확보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심 사건과 별도로 병채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병채씨를 '특가법 뇌물' 피의자로 입건한 뒤 곽 전 의원을 대신해 김씨로부터 25억원 상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는 병채씨와 공모해 범죄자금 은닉·가장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로부터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한 대가와 국회의원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씩 두 차례 걸쳐 총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았다.

또 김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에게 법인자금 3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500만원씩 기부하게 한 혐의도 새로 확인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추가 수사로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곽 전 의원 2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