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교통사고로 대장동 배임 재판 열흘 연기…18일 속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재판이 열흘 뒤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8일과 11일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 외 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7일 결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경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위에서 타고 있던 승용차와 8.5톤(t)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 김만배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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