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김건희 여사 통화 유출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하라"

김 여사측, 대법에 상고 예정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 내용을 유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는 7일 오전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12월 50여회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한데 대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해당 녹음파일을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에 제보했고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1심은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김 여사는 소송 비용의 90%를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2심은 양측 조정을 제안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서울의소리 측은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younm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