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관련 키워드안인득진주방화살인사건법무부이장호 기자 갑자기 찾아온 암, 다시 생각난 법조인들의 죽음[법조팀장의 사견]'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 2심도 무죄…'1심 유죄' 이규원도관련 기사'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손배소 승소…"국가가 1.3억 배상"(종합)'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국가 상대 추가 손배소도 승소"부정부패 심각, 미친X 수두룩"…새벽 아파트 방화, 대피 주민 12명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