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처벌' 건설사 대표 징역형 집유…과거 처벌 전력도

양벌규정 회사 벌금 5000만…법원 "책임 다하지 못해 죄질 나빠"
A사 2021년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드러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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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판결 즉시 항소 검토에 나섰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자로 하여금 안전 보건 관리체계도 구축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 이씨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망이라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항소를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25일 A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김모씨가 서초동 건물 신축 현장 지상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는 금액이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A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으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으며 A사는 2021년에도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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