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3년 넘게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105차 공판에서 "결심에서 여태껏 이야기하지 못한 양형, 법리 등 강조하고 싶은 것을 결론 위주로 밝혀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7일 오전 검찰의 구형과 양형 사유 등을 듣고, 오후에는 각 변호인 의견과 각 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 이후 1~2달 뒤에 판결 선고를 하는 만큼 이 회장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한 만큼 연초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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