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인천아동학대살해서울고법구진욱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151명"여 '이재명 현수막' 야 '검찰, 국수본 압색'…행안위 난타전(종합)관련 기사'교회 학대' 온몸 멍투성이 여고생…단장·교인, 왜 살해죄 인정 안됐나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검찰, '학대살해 무죄 부당' 항소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합창단장·교인 선고 끝나고 바로 '항소'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합창단장 아동학대살해죄 '무죄'교회서 숨진 '멍투성이' 여고생…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