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성관계' 군대선 '성추행'…이젠 아니다[세상을 바꾼 법정]㉗

군사법원 1·2심 유죄→대법 "추행 아니다"…14년 만에 바뀐 판결
'군 형법 92조 6항' 헌재 3차례 '합헌' 결정에도 위헌 논란 여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202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202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때론 나아 가야할 방향을 담고 있어서다.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격변기를 거쳤다. 이 때문에 1년 전에는 옳다고 믿었던 시대정신이 오늘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과거와 정반대의 판결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군인 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군인 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건너편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국방부의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성폭력 관련 징계 조항이 별도로 있음에도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자 시대 역행이라고 주장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23.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건너편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국방부의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성폭력 관련 징계 조항이 별도로 있음에도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자 시대 역행이라고 주장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2023.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군형법 제92조 제6항 합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 제6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준군인은 동성 간 성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단체의 요구로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다. 2016.7.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군형법 제92조 제6항 합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 제6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준군인은 동성 간 성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단체의 요구로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다. 2016.7.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군인 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남성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군인 간 성관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남성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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