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에 KBS 수신료 2000여만원 부과한 한전…대법 "취소해야"

정부, 처분불복 행정소송…법원 "통지 안 해 위법"
"군 영내 수상기, 사용 목적 관계없이 수신료 면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가 군 부대에 2000여만원의 TV수신료(KBS 수신료)를 부과한 한국전력(한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군 영내에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수상기)는 등록의무 면제 장치여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법원은 한전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낸 TV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군제11전투비행단은 군 영내에 관사, 독신자숙소, 외래자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비행단이 400여대의 수상기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송법에 따라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TV수신료 2000여만원을 내라고 군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이 비행단에 수신료를 부과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에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고 TV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도 이러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방송법 시행령은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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