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서울 첫 중대재해법 위반 재판서 혐의 인정

서초동 신축 공사장서 추락사…안전 부실 수차례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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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건설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5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와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3월25일 A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김모씨가 서초동 건물 신축 현장 지상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는 금액이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그러면서도 "사람 상체 크기밖에 되지 않는 작은 환기구에 빠져 추락한 것을 두고 함께 근무하던 근로자들도 의문을 표했다"며 의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A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방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으나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으며 A사는 2021년에도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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