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농공단지 건폐율은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촌 전경. 2202.9.2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농촌 전경. 2202.9.2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일반인도 일부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기반시설이 충분한 농공단지의 경우 건폐율이 완화·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농어업인만 가능했던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이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된다. 다만 산지관리법·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존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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