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수분양자 200여 명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가 업무 시설인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를 주거가 가능한 공간처럼 홍보했으나, 4월 입주를 앞두고 말을 바꿔 허위 광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월 강동 아아파크 더리버 수분양자 590여 명 중 200여 명은 HDC현대산업개발과 JK미래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당초 '라이브 오피스'라는 콘셉트를 강조하며 주거와 상업용도 모두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막상 입주 시기가 되자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며 태도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라이브 오피스'는 분양회사가 '주거가 가능한 상업시설'이라는 의미로 자체적으로 만든 용어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시설을 쪼개 개별 욕실이나 다다미실을 넣어 주거가 가능한 구조처럼 변경한 형태를 말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는 고덕 비즈밸리에 들어서는 초대형 복합단지로 올해 4월 개장한다. 지하 6층~지상 21층에 연 면적 약 30만㎡ 규모로 지상 4층부터는 업무시설(591실)로 구성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당초) 주거 상품이 아님을 명백히 안내했다"며 "계약서와 계약확인서에 주거가 불가한 오피스인 점을 고지한 뒤 서명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분양시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송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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