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광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 특화 도로다.
국토부는 선정된 관광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여행에 유용한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 공모에 관광도로 대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자원의 연계를 높이고, 휴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홍보 사업도 유관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간다.
관광도로에는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해 방문객이 관광도로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도로 표지 디자인은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대국민 선호도 조사(국토교통부 On통광장)를 거쳐 선정한다. 응답자 중 2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는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공간을 드리고, 지역에는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휴양의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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