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활동 결과 총 3만 532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2만 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총 2만 6712대를 단속해 3만 5323건의 위반사항을 잡아냈다.
지난해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767대(7.3%) 감소했다. 안전기준 위반은 3270건(11.0%)감소, 불법 개조 위반은 1071건(17%) 증가,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568건(2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 3810건, 이륜차 2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이었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이었다.
세부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자동차에서는 등화손상 5918건, 후부반사판(지) 불량 5110건, 불법 등화설치 3228건 순으로 많이 단속됐다. 이륜차에서는 불법등화설치 1430건, 등화손상 635건, 등화착색 212건 순으로 단속됐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변경 3201건, 차체 제원 변경 106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9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에서는 등화장치 임의변경 709건, 소음기 개조 294건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가 691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으며, 이륜차는 봉인 훼손 및 탈락의 단속건수가 149건으로 가장 높았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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