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부양가족 가점을 낮추고 무주택 가점을 확대하는 형태로의 청약 가점제도 개편 여부를 두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장전입 등은 정부의 조치로 예방이 가능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룰'(규칙) 자체를 변경하는 건 혼란만 가중한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가점제 운영 개선' 여부를 지난해부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주택‧토지분과위원회에서 중장기검토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개편 방향은 무주택 인정 기간과 가점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수 인정인원 및 가점은 축소하는 형태다.
청약가점제는 2007년 도입된 이후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로 운영했다. 이 중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기간과 달리 부양가족 수는 누구나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결국 부양가족수가 당첨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다. 이 때문에 부모나 배우자 부모 등을 위장 전입시키는 편법을 동원하는 일도 잦았다.
가점제 개편 여부가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다만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가점제 개편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랜 기간 운영해 온 규정인 만큼 변경 시 혼란이 극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여년 된 룰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바꾸면 불리해지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며 "청약가점제를 갑자기 개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 문제가 된 부양가족수 가점의 편법 활용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국토부는 청약 서류 확인 과정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는데 속이기 어려운 병원이나 약국 위치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가족수 가점을 위한 위장전입 편법은 건강보험 서류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무주택 기간 가점을 낮추고, 주택 가액 등 다른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양가족수가 많은 이들에게 주택을 주는게 지금으로선 적절하다"며 "무주택 기간 가점을 오히려 낮춰 주택 순환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무주택 기간이 가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청약을 받으려 집을 안사게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자산 가액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50억짜리 전세에 거주하는 이들보다 3억짜리 주택을 매입한 이들이 청약을 통해 점차 집을 넓혀가는 등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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