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2024.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김은혜 의원(김은혜 의원실 제공)관련 키워드법인번호판연두색번호판김은혜법인차윤주현 기자 서범수 의원 '감정평가 110% 제도' 지적 "감정평가사 공정성·재량권 줄여"이춘석 의원 "4개 신공항 중 새만금 공항 규모 턱없이 작아"관련 기사"연두색 번호판 싫어" 다운계약서 쓴 회장님…2억 BMW도 '7000만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