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2024.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김은혜 의원(김은혜 의원실 제공)관련 키워드법인번호판연두색번호판김은혜법인차윤주현 기자 GS건설 "엘리시안 리조트, 고객 정보보호 안정성 입증"호반건설, GS건설과 '2024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 공동 개최관련 기사"연두색 번호판 싫어" 다운계약서 쓴 회장님…2억 BMW도 '7000만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