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공공청사'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임대 5만 가구 공급

내후년 착공 가능한 선도사업 10개소, 10월 중 선정
입체복합구역 지정 개발 시 용적률 최대 200% 상향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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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동작구 선관위 건축물을 개발한 영등포 나라키움./국토부 제공
영등포구·동작구 선관위 건축물을 개발한 영등포 나라키움./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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