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빌딩 공시가 시세반영률 36%?…국토부 "산정 방식 다르다"

경실련, 1000억 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주장

28일 오전 강남구 테헤란로 빌딩. 2022.10.28/뉴스1
28일 오전 강남구 테헤란로 빌딩. 2022.10.28/뉴스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의 고가 빌딩의 정부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2023년 서울에서 거래된 실거래가 1000억 원 이상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 원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은 3조 3397억 원이며 토지가격 23조 7412억 원,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어 시세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나지상정)해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 1월 1일 기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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