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20억"…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모집에 3만5076명 몰렸다

 ‘래미안 원베일리’ 네이버 지도뷰.
‘래미안 원베일리’ 네이버 지도뷰.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에 3만 명 이상이 몰렸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래미안 원베일리 84D(전용면적 84.95㎡)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진행한 결과, 3만 5076명이 신청했다.

이번 청약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가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합원이 배정된 물건을 계약하지 않아 (분양) 취소한 것을 비(非)조합원에게 분양하기 때문이다.

당첨자를 뽑는 과정에서 가점이 같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따진다. 이마저도 동일하면 추첨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다. 서류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능하며 계약일은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재당첨 제한 10년·전매제한 3년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급금액은 필수 옵션금액인 발코니 확장비(993만 3000원)·유상 옵션비(2950만 원)를 포함해 19억 5638만 8000원이다.

계약금은 1억 9563만 8800원이다. 잔금은 17억 6074만 9200원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해당 가구 입주는 오는 7월(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후 잔금 완납한 뒤 입주 가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총 2990가구로 조성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32층)가 42억 5000만 원에 매매됐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나온 주택이 1층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첨 시 20억 원에 육박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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