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허위이전 위장전입 사례.(국토교통부 제공)위장이혼을 이용한 청약 사례.(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부정청약국토교통부특별공급신혼부부위장전입위장이혼불법공급김동규 기자 철도 태업 첫날…퇴근길에도 일부 노선 10분 내외 지연"스마트건설로 미래 디자인"…국토부 스마트건설 EXPO 20일 시작관련 기사박상우 "임대차 2법 폐지해야…집값 추세적 상승 전환 어려워"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더 필요" 정상 시행 불가…"피해 구제도 한계"(종합)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검토"[일문일답]위장전입·위장이혼 등 작년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