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우리도 적용 가능한가요"…국토부 "대상지 추가 적용 검토"

100만㎡ 이상 물리적 요건 충족 '노후계획도시' 대상지 기존 110곳
"지자체 판단 시 요건만 맞으면 노후계획도시로 추가 인정 가능"

사진은 6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지자체 설명회 모습/조용훈 기자
사진은 6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지자체 설명회 모습/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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