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줄 수 있어요"…전셋값 회복에 강제경매도 줄었다

강제경매개시 신청 건수, 전월比 10%↓…상승세도 꺾여
"전셋값, 집값 다 올라…경매 안 가도 보증금 반환 가능"

2023.8.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023.8.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셋값이 다시금 회복 조짐을 보이자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의 집주인에게 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를 완화해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한 뒤 발생하는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이뤄진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수는 2019건을 기록했다. 이는 2개월 연속 상승세가 꺾인 것이면서, 직전월과 비교해 10.7%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직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서울이 421건으로 직전월(820건)과 비교해 27.4% 줄었다. 지방에선 충북(44.7%)과 전북(31.3%), 경남(22%) 등이 큰 하락폭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전셋값이 반등을 시작한 뒤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경매 건수는 점차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3주(8월2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0.07%를 기록했다.

수도권(0.10%→0.15%)은 상승폭이 늘었고, 지방(-0.01%→0.00%)은 보합전환 됐다.

서울은 같은 기간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확대해 0.15% 상승을 보였다. 이는 2021년 9월 넷째 주(0.14%)이후 최대치다.

실제 거래 금액도 수억원 씩 오르는 추세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올초 8억원 중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15일 11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전셋값이 회복되고 있어 새로 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세입자에겐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거래도 늘어나고 매맷값도 오르는 추세라 경매로 가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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