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착오인데 과태료 1억 내라뇨"…중개사들 울리는 '계약체결일'

가계약금 입금일 계약일로 안 썼다고 '거짓신고' 처분…수천만원 과태료
"피해 없는데 가혹"…홍보 부족·기준 미비에도 '무조건 처분' 계속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2022.8.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2022.8.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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