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민경석 기자 =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의 호송 행렬은 오후 1시 55분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 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도착해 곧장 법정 중앙에 착석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및 서울구치소에서 입었던 정장을 착용한 채 심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19일 이른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즉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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