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청사 인근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건축 제한 완화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는 준주거지역이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며 관련 지자체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2024.12.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권익위검찰청공동주택건설제한김정률 기자 정부 "재의요구가 왜 탄핵 사유?…권한대행 권한에 범위 없다"[속보] 한 대행, 농업 4법 등 6개 재의요구안 국회로 송부관련 기사권익위, 순천 도시개발사업 비리 적발…조합장 등 수억원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