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강 풀렸다"…행정관 음주운전·경호처 성추행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만진 혐의 3개월만에 檢송치
경호처 "수사기관 판단 반영 징계 절차 진행 예정"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22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호처 직원이 검찰에 넘겨진 것에 관해 "수사기관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난주 대통령경호처 직원 A 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지난달 한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일도 있었다.

국정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이었던 강 모 선임행정관은 당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강 선임행정관에 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관련 보도가 나오고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는 비판이 커지자 지난 19일에야 대기발령을 내렸다.

강 선임행정관이 윤 대통령이 신임하는 직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강 선임행정관을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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