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찌개 만원인데"…김영란법 10년전 '3만원' 안 바뀌나

권익위, 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사진은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사진은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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